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채택으로,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에는 이 밖에 "인권 유린·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이 독립적인 사법 기관 재판에 회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시사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북한 주민이 식량·식수 부족 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권이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실험에 자원을 소비하는 데 대한 규탄 목소리도 담겼다. 이 밖에 미송환 전쟁 포로 등 인권 침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긴급성 등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전원 동의)에는 함께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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