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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도 실형 구형 - 죄증이 명백한데도 범행 부인하고 반사회적 태도 보여 조정희
  • 기사등록 2021-11-20 17:21:02
  • 수정 2021-11-20 1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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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숙명여고 쌍둥이 현씨 자매 / 뉴스핌


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쌍둥이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에 죄증이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과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무엇이 어린 10대 학생들에게 이런 모습을 갖게 했는지 생각해봤다"며 "성공지상주의와 결과지상주의가 지배하고 뉘우침과 고백이 없는 사회와 어른들이 이런 비극을 만든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이 남은 피고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 출석한 동생은 최후진술에서 "부모님 사건은 일반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만큼은 법적 절차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 내내 두서없이 말하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쌍둥이 자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두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였던 1심에서 장기 3년·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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