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3세 아동의 사망 원인은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22일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23일 “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신 8주차인 의붓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20일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의붓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사망 당시 피해아동의 몸에서는 찰과상과 멍 등 외상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집에서 빈 술병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씨의 범행동기와 주취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는 이씨와 피해아동 외에 생후 6개월 된 친딸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피해아동의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또는 방조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색 후드티와 검은색 패딩을 입은 이씨는 오후 1시 4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 배를 때린 게 맞느냐”, “상습적으로 때렸느냐”, “반성하고 있나” 등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