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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에 이물질 넣은 손님들, CCTV도 있는데 경찰 "무혐의" - 경찰 "CCTV에 나온 손님이 넣은 물질이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어" 김만석
  • 기사등록 2021-11-25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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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음식에 냅킨이 나왔다며 항의한 손님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혐의없음"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억울해 하는 음식점 주인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 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충북 청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8월 29일 낮 12시 58분쯤 가족 4명이 식사를 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했다”며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밥값 5만2000원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후 식당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손님들이 하얀 물체를 삼계탕에 집어넣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주황색 상의를 입은 손님이 식사 도중 뭔가를 집어 뚝배기에 넣는 모습이 담긴 것이다. 그는 뚝배기 속에 그것을 욱여넣고 젓가락으로 꾹꾹 누르기도 한다.


A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다”며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보여주니 꼭 신고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한다.


A씨가 올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A씨가 사기 혐의로 해당 손님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CCTV에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돼있으나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모임 차 어머니·누나·매형과 동석하고 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후 상당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불송치 이유가 적혀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무혐의인지 모르겠다” “이게 범죄가 아니면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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