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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교인 강제추행한 목사 징역 3년...“피해자 미성년 때부터 범행”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1-25 12: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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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년간 여성 교인을 강제추행한 60대 교회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경기북부지역 한 교회 목사를 맡아왔고 피해 여성 3명도 가족 등과 함께 비슷한 시기부터 A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를 다녔다.


A씨는 교회의 권위를 등에 업고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왔다.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거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이 피해 여성 교인들에게 반복됐다.


심지어 “싫다”며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교인 B씨에게는 “네가 노력을 해야 좋아하지 않겠냐?”며 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현재 성인인 B씨는 10대 미성년자일 때도 A씨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한 뒤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을 당했다.


A씨는 또 “친아빠에게도 뽀뽀를 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C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추행은 수년간 20여 차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A씨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점과 가족 가운데 일부는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했다. 교회 내 최고 권위자인 A씨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 때문이었다.


서로 자신만 피해를 입고 있는 줄 알았던 피해자들은 A씨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 등으로 상황을 모면하며 버텨왔다. 그러던 중 한 여성 교인이 피해사실을 토로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실을 인지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결국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실수나 우발적으로 피해자 볼에 입을 맞추거나 한 사실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상호 묵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신체접촉에 불과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입이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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