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헌법절을 맞은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해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헌법절은 한국의 제헌절에 해당한다.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1972년 12월27일이 북한 헌법절이다.
신문은 "우리나라 사회주의법은 온갖 적대세력의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위력한 수단"이라며 "공화국법에 의해 우리 내부를 좀먹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은 지난해 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언급하며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막고 우리의 사상과 정신, 문화를 수호할 수 있다"고 그 의의를 말했다.
아울러 사법기관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과도한 법 집행으로 인한 주민 반발을 우려한 듯 노동신문은 "법기관 일군들 속에서 신성한 공화국법의 영상(이미지)을 흐리게 하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에 저해를 주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권력이 강한 기관이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단위특수화'를 거론하면서 "국가적 입장, 나라의 전반적 이익의 견지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도록 철저히 감독 통제해야 한다"며 "법 집행에서 과학성, 객관성, 공정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철저한 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자면 모든 단위, 지역에서 범 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준법 교양을 강화해 사회 성원의 자각적 준법 활동이 그들 자신의 관습으로, 사회적 풍조로 되게 하며 모든 공민이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을 법적 요구로만이 아니라 자신과 집단, 사회를 위한 도덕적 의무로 여기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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