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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개 도살·무허가 사육 시설 등 불법행위 21곳 적발 -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 위해 지속적 수사 계획 안남훈
  • 기사등록 2021-12-30 09:36:03
  • 수정 2021-12-30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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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한 내용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 생산 2건, 무등록 동물 영업(판매·장묘·미용·위탁관리) 5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 등 총 29건이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남시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로 90여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포시에서 분변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채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방치하고 음식쓰레기를 먹이로 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C씨와 D씨는 포천시에서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번식시킨 반려견 330여 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흥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업자 E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으며,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추가해 형사입건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지난달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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