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출생신고 안 된 채 산 세 자매, 보호자 40대 여성 입건 - 의무교육, 의료혜택도 전혀 못 받아 유성용
  • 기사등록 2021-12-31 10:26:43
기사수정


▲ 사진=제주경찰청 블로그



제주에서 큰언니는 23살, 막내는 14살이 되도록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아온 세 자매가 발견돼 40대 친모가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딸 B(14)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B양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앞서 태어난 23세, 21세 딸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 자매는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가 이달 중순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방문한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이날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DNA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세 자매는 신체적 학대 등이 없이 자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43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