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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에 돌 매달아…빙판 위에 방치한 견주 입건 - 추운 날씨에 동물 오랜 시간 방치행위는 학대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1-06 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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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물 보호 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 떡국이



새해 첫날 얼어붙은 강 위에 강아지를 돌에 묶어둔 채 사라진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탄도항 인근 얼어붙은 강 위에 자신이 기르는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돌덩이에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6항의 2에서는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 혼을 내주기 위해 그런 것이지 버린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강아지를 찾으러 현장에 갔으나 강아지가 없어진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다음날 A씨가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으며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 등에 확인되기도 하지만 추운 날씨에 동물을 오랜 시간 방치한 행위는 학대로 볼 수 있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강아지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에 의해 구조됐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A씨의 강아지는 현재 이 단체가 돌보고 있으며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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