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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서 담배 못 피우게 제지해서…병원 탈의실에 불 지른 50대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1-08 10:41:26
  • 수정 2022-01-10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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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불이 나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 진해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모 병원 1층 여직원 탈의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으나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있던 서류 더미 등이 모두 탔다.


불은 화재 경보를 듣고 달려온 병원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에 입원한 50대 환자 A씨는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해 서류 뭉치에 불을 붙여 간호사실 탈의실에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경찰서로 찾아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나를 직원들이 제지해 앙심을 품고 여직원 탈의실에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다.


당시 해당 병원에는 약 18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병원 측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화재경보가 울리자 병원 측은 자체 진화에 나서 불을 끈 다음 소방당국에는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 발생이라고 허위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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