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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17일부터 과태료 부과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효력 정지상태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1-10 12:38:33
  • 수정 2022-01-10 1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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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영상 캡처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식당, 카페 등은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방역패스로 입장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부터 면적 3000m²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서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19세 이상 국민 약 270만 명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완치 증명서, 접종불가 사유서가 없으면 대형마트 등에 들어갈 수 없다.


정부는 마트가 생필품을 구매하는 시설임을 고려해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 동안 사전예고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어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주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다.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 행정처분도 받는다. 1차 위반은 운영 중단 10일,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은 3개월이다.


4차 위반 때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받는다. 시설 이용자도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13종 시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10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라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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