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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고 접수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2-01-13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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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다음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북구는 신고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연납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연납 신고는 북구청 부과담당관 전화(☎241-7513~5)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16일부터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연납이 취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한편 북구는 지난 10일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한 고지서 4만3천835건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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