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마련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월 14일부터 배포한다.
○ 이번 지침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제작됐다.
○ 흔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은 서식지나 복원 대상지의 미세한 생태환경 차이나 멸종위기종의 개체별 다양성 등으로 인해 학술적인 이론이나 해외 지침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이번 지침서는 2019년 미국 보전기준협의체(CMP)의 ‘생태보전 실무지침서’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자료를 토대로 만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 국립생태원은 해외의 보전‧복원 사업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내용을 선별했고, 실무자에게 필요한 핵심내용을 표준화하여 현장 중심으로 지침서를 제작했다.
○ 지침서는 실무자가 실제로 멸종위기종 보전‧복원을 추진하는 단계에 맞춰 △준비 단계 △계획 수립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및 개선 단계 △공유 단계 등 총 5단계의 표준 절차로 구성했다.
○ 또한 보전‧복원 사업 실무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과 보전계획서 양식도 담았다.
□ 국립생태원은 이번 지침서가 보전‧복원 사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특히 이번 지침서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의 기틀이 확립되면, 각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전‧복원 사업의 연계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지침서는 1월 14일부터 관련 기관 및 지자체,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털 누리집(www.nie.re.kr/endangered_species/home/main/main.do)에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 아울러 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기관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평가분석팀(054-680-7257)으로 신청하면 된다.
□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침서가 널리 보급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의 통일성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사업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보전‧복원 사업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