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등포구청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단속권한 변경(광역→기초지자체) 및 단속대상 확대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등으로, 구는 달라지는 법령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발 빠르게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구는 연차별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중심의 선제적 확충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공공, 민간 등 2천 기 이상의 충전기 보급을 목표로 삼아 구민 생활권 곳곳에 전기차 이용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구청 부서, 동 주민센터 전용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에 기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연내 순차적으로 급속 충전기로 교체 설치하여 전기차 사용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구는 단속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영등포구 관내 단속 대상이 종전 13개소에서 200여 개소로 대폭 확대된 만큼 자발적 법규 준수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된 공동주택, 유관 시설에서 법령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지역 주민, 관계 기관, 민간 사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 이용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써, 친환경 녹색 도시 영등포 구현에 한발 더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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