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형 리조트 회장 장남 권모씨 측이 첫 재판에서 증거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혐의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은 1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권씨 측은 사건 기록을 전날 열람·복사해 추가적인 기록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인부는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씨에게 촬영을 하도록 신호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37명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또 권씨의 변호인은 "해당 영상들은 실질적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인데 피고인들은 영상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정에서나 검찰을 통해서나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해당 영상이 법원에 제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별도로 신청해서 보거나 증거 조사가 이뤄지면 법정에서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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