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천구청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출산지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금천구는 올해부터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산모의 장애 정도가 종전의 1~3등급으로 심할 경우 100만 원을, 나머지 장애인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쌍생아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원한다.
이는 국·시비로 지원되던 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금천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지급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며,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15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출생일 기준 1년 안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첫만남이용권)과 중복으로 지원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이 아기와 산모의 건강한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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