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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예외없이' 방역패스 적용…예외 인정 어려워 - 중대본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예방접종 권고 대상"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1-20 13:32:32
  • 수정 2022-01-20 1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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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대변인은 18일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임신부가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국내에선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출산 후 사망한 사례가 1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임신부가 지난달 28일 출산 후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달 4일 사망했다.


정부는 확진 후 완치자, 백신 구성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등에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례의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0일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질환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전문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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