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파구청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오는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인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구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현장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의미하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시민 사고가 해당된다.
송파구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업소가 하수도시설물, 도로시설물 등 71개소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이 주민센터, 구민회관 등 45개소다.
이에 구는 지난 1월 1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나섰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해 5명으로 인력을 구성했다. 이들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방안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조치사항 검토·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오는 1월 27일, 직원 교육을 실시해 자치구 의무 이행사항과 정확한 법령 이해를 돕는 등 안전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관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앞둔 지난 24일 박성수 구청장은 장지동 신설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
해당 현장은 장지동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연장 475m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현장이다. 특히, 양측에 3m폭의 보도가 조성되는 것과 함께 장지근린공원을 관통하기 때문에 추후 송파둘레길과 연계해 구민들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박성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철저한 공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수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재해 걱정 없는 일터와 삶터를 만들어 ‘안전한 송파구’를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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