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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 원 횡령…긴급체포 - 주식 투자한 77억 원은 행방 묘연한 상태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1-26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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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동구청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0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7급 주무관인 A씨는 2019년 12월18일께부터 지난해 2월5일께까지 1년여간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긴 어려운 사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액 115억원 중 38억원을 구청 계좌로 되돌려놓아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동구청 내 공범이 있는지 아니면 단독범행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출국금지 조치 뒤 24일 A씨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A씨는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그제부터 구청 감사부서에서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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