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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파기환송심 무죄 - 건설업자 증언의 신빙성 뒤집어지다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1-28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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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제공자인) 최씨의 진술에 전후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진술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검찰 측에서 (최씨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고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 최씨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무죄 판결이 나온 후 공시를 원하냐는 재판장에게 "희망한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중 최씨와 관련된 혐의 외에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대법원에서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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