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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입 장벽 낮춰 -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신청 가능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2-08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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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산림청 /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2월 7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 지도, 교육하는 사람


*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사람


*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 지도, 교육하는 사람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카드형(폴리염화비닐)으로 발급하는 한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였다.


김주미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숲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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