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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씨' 원청 전 대표 무죄…관계자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 -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근무…충분한 조치하지 않아"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2-11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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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10일 오후 3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및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2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11명에게는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120~20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 원·하청 법인은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개월 전에 다른 사업소에서 2회에 걸쳐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한국서부발전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닌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보호조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발전기술은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차적인 보호 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피고인들 개개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들이 모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했고 총합으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석탄 운송 관련 작업을 하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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