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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심사 - 지난 10일 직접 범행 자진신고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2-12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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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모와 30대 형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30대 초반 김모씨에게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은색 상의 차림으로 법원 입구에 나타난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스스로 신고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10일 오전 6시 50분에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아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도착 당시 가족은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다.


긴급체포 된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친척은 입양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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