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세버스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검토…고용부 조사 착수 - 국민의당 "안전수칙 사전 공지했다고 들었다"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2-17 11:17:10
기사수정


▲ 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제20대 대통령선거 유세 첫 날인 지난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홍보 차량에서 2명이 가스에 질식돼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상의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도 이 사고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당 유세버스를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 버스 외부에 부착된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 설치 상태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망사고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산업재해일 가능성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경찰은 발전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기사 등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시민재해’인지 ‘중대산업재해’인지는 논란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의 잘못으로 고용 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다.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국민의당 측은 지난 15일 사고 발생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스크린 설치) 업체가 LED를 작동할 때는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어놓고 가동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79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전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할 것”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귀농인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부담 해소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