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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변호' 이재명 손배소송…내달 선고기일 - 李 "변호사 선임 형편 못돼…변론 맡을 수밖에 없었다"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2-18 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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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NEW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 이 후보는 사건 당시 조카를 변호했으며, 최근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이 아닌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은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잡았다. 소송을 낸 지 99일 만이다.


이 후보 측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선고 전까지 이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 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A씨는 이 후보의 조카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 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A씨는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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