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700억 대 수익을 챙겨 1심에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영광굴비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됐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과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먹거리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관한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문적"이라고 지적하며 A씨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주요 공범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 3명에겐 각각 1년6개월~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중국산 참조기 134억원을 수입해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원산지를 속인 참조기는 진짜 영광굴비와 섞어 백화점, 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 유통사에 납품했다. 이를 통해 7년 동안 약 73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영광굴비에 대한 불신을 낳아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A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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