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국산을 '영광굴비'로 속여 700억대 편취..2심서 징역10년 - 서울고법 형사5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파기하고 징역 10년 선고 -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먹거리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강화 추세 고려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2-19 13:25:11
  • 수정 2022-02-19 13:26:39
기사수정


▲ 사진=픽사베이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700억 대 수익을 챙겨 1심에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영광굴비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됐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과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먹거리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관한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문적"이라고 지적하며 A씨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주요 공범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 3명에겐 각각 1년6개월~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중국산 참조기 134억원을 수입해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원산지를 속인 참조기는 진짜 영광굴비와 섞어 백화점, 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 유통사에 납품했다. 이를 통해 7년 동안 약 73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영광굴비에 대한 불신을 낳아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A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81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서울 강남권 3억~5억으로 ‘갭투자’...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3.2
  •  기사 이미지 푸틴의 동맹자인 이란 대통령 사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