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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22일 구속기소 -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2-23 1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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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뉴스 영상 캡처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몰리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에 따라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가로 6여 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약 25억 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6년 4월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그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은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아들 퇴직금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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