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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 면제' -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 전환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2-26 1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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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뉴스 영상 캡처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 자가격리 기간 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확진자 동거인이 예방접종 미완료자일 경우 격리가 의무화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상태로 관리됐다. 이것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된 것. 다만, 중대본은 3일 이내 PCR 1회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중대본은 동거인이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권고사항은 시기에 맞게 검사하고, 3일간 자택 대기하며, 외출 자제와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방문 및 사적모임 제한 등이다.


다만, 학교의 경우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이 3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이기일 통제관은 이 이유에 대해 "18세 이하 청소년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 교육 당국에서도 수동감시 전환으로 개학 후 학생들이 학교로 오면 확진자가 늘 수 있기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출석을 못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와 SNS 통지로 갈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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