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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66억 법인세 취소 1심 패소 - SH, 법인세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3-07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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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3년 1~5월 법인세 정기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법인세 479억여 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과세당국은 SH가 서울시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받은 사업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011 사업연도 일부 이자수익 채권이 계상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임대아파트 수선비용 가운데 상당 액수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SH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해 설치한 태양광발전장치를 장부상 자산계상에서 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SH는 조세심판원 심판을 통해 약 212억 원의 법인세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과세가 유지된 약 266억 원에 대해서도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H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천세무서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법인세 취소 소송 재판부 역시 과세 근거가 된 쟁점을 다섯 개로 나눠 심리한 끝에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한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SH는 부가세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법인세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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