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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19로 특례지원 - 맞벌이·한부모 등 오전8시∼오후4시 대상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3-15 1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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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청



서울시가 이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40%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이달부터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해 특례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서울시·자치구)가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동안엔 최대 지원율은 85%였다. 또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4만810원)이하 가구는 이용료 90%를 지원받는다. 시간제기본형은 시간당 이용료가 1만550원인데, 해당 가구는 앞으로 시간당 1055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68만1620원)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8968원에서 5275원으로 3693원 줄어든다. 특히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지원금이 0원에서 4420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Δ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Δ양육 공백이 발생해 Δ'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정부 지원율 60~90%)은 별도로 적용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1577-2514)나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에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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