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당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훈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고 아동을 맡긴 부모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큰 아이들이 어린 아동들을 관리하게 해 A씨의 책임 방기로 아동 범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201년 수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내 학생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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