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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왕따’로 목숨 끊게 해…가해자는 집행유예 -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금품갈취·폭행까지 일삼아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3-18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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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NEWS



지난 2020년 온라인상에서 여고생을 따돌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 여학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이긴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돈을 뜯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16살인 고교 1학년생인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인성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양은 지난 2020년 9월25일 피해 학생 B양(사망 당시 16세)과 또래 7명이 함께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며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A양은 B양에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통해 현금 3만5000원을 빼앗고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B양이 2019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채팅방에서 공개한 공범 C군(18)도 A양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려 형사 처벌은 피했다.


다만 B양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폭로되며 걷잡을 수 없이 모욕을 당하자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앞둔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에도 A양 일당은 지난해 6월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붓는 등의 폭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한편 B양을 성폭행한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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