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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부여 -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이용 기반 조성 힘쓸 것”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3-23 09:12:08
  • 수정 2022-03-23 0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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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하는 동시에 전동킥보드 주차공간도 약 36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종합개선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작년 7월 전국 최초로 6개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견인 시행 첫주에 1242건이었던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신고건수는 올해 2월 넷째주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지금은 전국 25개 전 자치구에서 견인제도가 운영 중이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됐다.


이에 서울시는 업계의 자율적인 견인 노력을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동킥보드 업체가 반납 제한 구역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킥보드 반납을 막고, 상습 주차 위반자에게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면 불법 주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60분간은 견인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즉시견인구역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이다.


또 서울시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서울 시내 곳곳에 약 360개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업계와 함께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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