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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적발 -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억6000만 원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3-24 0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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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노동부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 않기 위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나눠 운영한 업체들이 고용 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72곳을 감독한 결과 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중 8곳은 총 50곳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3억6000만 원, 연차유급휴가는 2억1000만 원에 이른다.


적발된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이유는 법 적용을 피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5인 미만은 영세성을 고려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편법 경영은 2017년과 2018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르면서 난무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임금이 감당이 안돼 5인 미만으로 위장하려는 유인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용과 급여 인사·노무·회계 관리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도에 나서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형식상으로 사업장이 분리됐다해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통합돼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올바른 노동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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