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등포구청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36,5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당 가격)에 대해 오는 4월 11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20일간으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 결과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해 최종 산정되었다. 아울러 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확인 검증을 마치기도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인근 토지지가와의 가격 균형,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민원안내→‘부동산/지적민원’과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의 ‘민원안내 및 신청’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향후,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과 현황 등의 사항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9일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최종 게시된다.
한편 구는, 열람기간 중 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동별 일정이 상이하므로 희망하는 상담 일시와 구역을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2670-3744~46, -3737)에 문의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인만큼 관심을 갖고 신경써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보장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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