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충북도, 신학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골프연습장 내 식품 영업 단속 추진 -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3-24 17:14:32
기사수정



▲ 사진=충북도청



충북도(민생사법경찰팀)는 3월 신학기 및 골프시즌을 맞아 어린이-청소년 소비가 많은 식품과 골프연습장 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하여 먹거리 안전 충북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신학기 학생들 소비가 많은 과자, 캔디, 츄잉껌, 빵, 음료를 제조?가공, 판매하는 업체와 골프연습장 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예정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이번 점검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09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허경영 성추행 사건과 정치 자금법 위반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스토킹 신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동 모의훈련(FTX)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 치안 협력에 기여한 A씨에 감사장 수여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