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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국유지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 - 4.1일부터 한 달간 진행, 위법행위 수준에 따른 적정 조치 예정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3-30 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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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을 4월 1일 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한강수계법」제정(’99) 이후 작년까지 매수한 토지 5,618필지 중 과거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1,474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유지에 위법행위를 한 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고 변상금도 부과받고 있음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 점용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17∼’21) 한강수계 매수토지 순찰, 국민 신고 등을 통하여 총 38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그중 경작, 식재 등 반영구적 무단 사용 행위가 292건(76.2%)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매년 30∼35만m2 면적의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국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추진되며, 적발된 위법행위의 수준에 따라 현장 계도,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매수토지 특별점검은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더불어 국유지에 대한 위법행위 문제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매수토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수도권 주민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하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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