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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재심서 ‘73명 무죄’ - 제주4·3 발발 74년 만에 실추된 명예 회복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3-30 1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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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제주4·3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희생자 73명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제주4·3 발발 74년 만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4·3재심 전담 재판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열린 재심 공판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40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33명 등 총7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74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는 순간,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들은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1948년 12월·1949년 7월)에 기록이 남아 있는 2530명 중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이 확인된 희생자들이다.


이날 제주지법은 4·3 관련 재심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판단, 이날 법정 내부 촬영을 언론에 모두 허용했다.


재판에서 구형에 나선 합동수행단 변진환 검사는 “4·3 사건으로 약 3만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제주에서 벌어졌다”며 “부모와 형제, 자매, 자식을 잃은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죄가 없어도 군경에 연행돼 처벌받았다.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 기쁨에 벅찬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4·3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가 내려진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수형인 2400여 명에 대한 직권 재심도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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