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등포구청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토지개발사업 신고 절차 및 지적확정 측량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는 사전 상담제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택 건설, 재건축․재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지적확정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소관청에서는 이를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미리 통보하고 있으나, 필수 절차를 누락해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사업(지적확정) 사전 상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토지개발사업의 시기별 업무절차와 수반되는 신고사항,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확정 측량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시행에 앞서 구는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별로 관리 중인 사업 세부내용, 신고 현황, 측량 시행 여부 등의 자료를 지리정보체계(GIS)와 연계해 대상지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방문 상담이 필요한 사업지를 체계적으로 선정․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4월 말까지 관리 체계를 갖추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보다 많은 관내 사업시행 관계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및 구체화하는 한편, 타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와 적극 공유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전 상담제를 통해 토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향상과 각종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적극 발굴 및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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