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방법, 장례 절차 등을 제한해왔던 정부 고시·공고가 이달 폐지되면서 코로나19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 절차와 동일해진다. 또한, 사망자 유가족 대상으로 한 1천만 원의 장례지원금 지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장사 방법을 제한하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와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를 이달 중 폐지할 예정이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화장하도록 돼 있는 관련 고시와 공고를 폐지함으로써 법적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화장을 먼저 해야만 했지만,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다. 유족이 원한다면 시신을 매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시가 폐지되는 대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지원비 1천만 원 지급도 중단된다.
정부는 장례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고수했던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 때문에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이를 위로하는 취지의 지원비를 지급해왔던 것인데, 관련 고시가 폐지되면서 지원비도 중단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사망자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장례시설에 지원됐던 300만 원의 전파방지비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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