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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구, 관내 어린이집 재원 만 0~5세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20% 지원 조기환
  • 기사등록 2022-04-04 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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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등포구청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구는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보육료 지원은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보육 조례에 따라 전액 구비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면서 영등포구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다.


부모부담보육료의 20%를 지원하며, 매월 5만6000원부터 9만9800원까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4월까지는 구청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5월부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영등포구 외국인 영유아 48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아동 간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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