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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장 선거… ‘남편 공천 굿 미끼 72억’ 사기사건 수면위 - 허위사실을 S.N.S (패이스북)에 유포… 네티즌 B씨 고발- -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72억원이라는 역대급 사기사건- - 2년간 61회에 걸쳐 보관금이나 차용금 명목-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4-06 2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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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21 경북취재본부/ DB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경북 영주시장 선거에 거액의 ‘공천 굿값 미끼 사기사건’이 등장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1일, 영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A 예비후보자측은 예비후보자의 부인과 관련된 일에 허위사실을 S.N.S (패이스북)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네티즌 B씨를 영주경찰서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영주시장 선거판이 뒤숭숭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고발사건이, 일반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72억원이라는 역대급 거액의 무속 관련 사기사건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등 시민들 사이에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6일 영주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말에 따르면, 네티즌 B씨가 A 예비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일을 자신의 패이스북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6차례 걸쳐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고발인 B씨는 자신의 SNS(패이스북) 활동은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인데” 오히려 모 예비후보자측이 무고로 선량한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자신을 지목하여 고발을 한 것이면 모 예비후보측을 무고죄 등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대응하고 있어 후보자와 시민 네티즌 간의 총성없은 전쟁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선거판에 더욱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영주경찰서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사건 처리가 됐으며, 이미 고발인 조사는 마쳤고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영주 경찰서 전경.


한편, A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거액의 무속 사기사건은 당시 전국 공중파 방송 및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고, 그 사기 금액이 72억원으로 거액이라는 점에서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무속 사기사건을 접한 영주시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왜 72억원이라는 거액을 무속인에게 주었는가 하는 점을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에서 해당 판결문을 확보하여 살펴본 바로는, 재물복을 덜어내야 나쁜 액운을 물리치고 공천을 받아 당선될 수 있으니 할배신에게 돈을 맡기라는 취지의 무속인의 기망에 속은 A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2년간 61회에 걸쳐 보관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무려 72억원을 무속인에게 갈취당한 사건인 것으로 보여진다.


판결문 내용중 이 사건 무속인은, A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들의 미국 대학 합격 굿 이후에 무속인인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할배신에게 보관금을 맡겨야 남편이 당선될 수 있다는 등의 기망 행위로 돈을 편취하였고, A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러한 무속인의 기망에 속아 보관금을 맡겨야 남편이 당선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채 영주시장 공천을 앞두고 무속인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지급한 사건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무속인은, 72억원을 송금받은 것은 액풀이 굿, 구설수 기운을 막는 굿, 상대 후보의 기를 누르는 굿, 상대 후보에게 액운살이 가도록 십이작두굿, 저주에 대한 대가 등 여러 가지 굿을 한 것에 대한 댓가라고 주장하였으나 판결에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주 시민들은 그 기망행위의 엽기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기당한 72억원과는 별개로 약 1억7천만원의 금액은 실제 기도비로 무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약 1억 7천만원에 대한 사기 부분은 고소를 취하하여 해당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굿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캠프관계자의 주장과 A 예비후보자의 출마회견 당시 해명에는 의문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무속인의 기도는 사회통념상 굿과 같은 무속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속인에게 사기당한 72억원이 굿값이 전혀 아니라는 A 예비후보자측의 주장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작두를 타야만 굿인가? 굿을 했든 안했든 할배신에게 공수를 받아 돈을 맡기는 것도 굿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할배신에게 돈을 맡기고 공천을 받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심해하는 분위기이다.



▲ 사건 판결문 중 (사진=KB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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