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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윤영천
  • 기사등록 2015-11-02 1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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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영세자영업자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협의·확정했다.


당정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격차 해소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p(1.5%→0.8%)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p(1.0%→0.5%)인하해 연간 210만원의 혜택을 돌려준다.


또한 매출 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p(2.0%→1.3%)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p(1.5%→1.0%)인하해 연간 140만원의 혜택을 돌려준다.


더불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0.2%p(1.0%→0.8%)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확대, 무서명 거래 확대 등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밴 수수료 절감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지속돼 왔고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전국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총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4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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