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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정기 수질검사로 저수조 위생 상태 확인하세요
  • 김민수
  • 등록 2022-04-11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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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1997년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 제1호)돼 정수장, 마을 상수도 등의 먹는물과 지하수 등 다양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각 가정에서는 단수와 비상급수에 대비한 저수조 설치 여부(저수조를 통과하여 수돗물이 나오는지 아니면 저수조 없이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저수조를 통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가정의 경우 관리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매월 위생 상태를 잘 점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해 상하수도본부는 수질 이상 신고 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과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무료 수질검사는 환경부 물사랑 누리집(www.ilovewater.or.kr) 또는 전화(상하수도 민원 121번, 수질검사실 750-7872)로 신청하면 된다.


❍ 유료 수질검사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누리집(https://www.jeju.go.kr/jejuwater/waterworks/civil-water/step.htm)을 통해 수질검사 신청서를 내려받아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팩스(782-8510)로 제출하면 된다. 먹는물(먹는 샘물)은 20일 이내, 농·공업용수는 15일 이내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먹는물, 전용상수도, 지하수, 수돗물 등 총 792건의 수질검사 민원을 처리했다.


■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정수 관리와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가정에서도 관심 갖고 위생관리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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