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이산가족의 사망 후에도 남북의 후손들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사업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비 7억900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향후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1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1년까지 총 2만 5천149명이 참여하였다.
올해는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시 참여를 희망한 이산가족 중 1,500명에 대해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을 통해 이산 1세대 사후(死後)에도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교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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