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속조치에 따라 25일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금지조치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취식이 허용되는 곳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마트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주기적인 환기 실시 등을 전제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는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또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시설 운영자 판단에 따라 취식 금지를 유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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