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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현역 대위, 北해커에게 비트코인 받고 간첩 활동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4-28 17:10:20
  • 수정 2022-04-29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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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는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A대위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하였고 오늘(28일) A대위를 구속 기소하면서, 해당 내용이 전국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께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했다. 연락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포섭된 것으로 밝혀졌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께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북한 해커 지령에 따라 군사 기밀과 군사 자료를 수차례 전송해 48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민간인 B씨가 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로 반입하는 등 해킹을 위해 사전준비하는 대담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 혐의 사건"이라며 "군이 사용 중인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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