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4일) 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과 같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시금치·취나물·부추 등 농산물 9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오늘(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9건(2.2%)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 일부 지역의 시금치, 취나물, 부추,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머위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30배에 달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폐기하고 생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자가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과 휴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부적합률 증가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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