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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상 이유로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안돼" - 재판부 "우리나라 여권 신뢰도 저하될 수 있어"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5-09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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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여권에 표기된 영문 이름을 사업상의 이유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오늘(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부터 사업상 여러 해외 특허를 출원하며 자신의 이름의 한글 자음 ‘ㄱ’을 ‘G’로 표기해 등록했다.


하지만 여권 영문 이름엔 ‘ㄱ’이 ‘K’로 표기돼 있어 일부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거부당했고, 외교부에 여권 영문명을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관한 대외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국민의 출입국 심사와 체류 상황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주장을 보더라도 단지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사유로 보인다"며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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