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여행자보험사기 수법은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이미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 일자가 누락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이나 지갑 등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수령한 뒤 중고거래 판매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혐의자들은 보험회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 내용을 조작하기도 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알리지 않고 단체보험에서 다시 청구하는 등 같은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적발 사례는 모두 191건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와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2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난·파손된 휴대품에 대한 증빙 등을 위조해 사고 내용을 조작·확대하거나 여러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보험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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